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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 성분 공개법' 국회 통과…전자담배도 공개해야(종합)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 유해 성분 검사받아야…2025년 10월께 시행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최평천 곽민서 기자 = 국회는 6일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 후 시행하도록 규정돼 2025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담배 유해 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항목의 종류는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판매업자 등이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 유해 성분의 분석·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2005년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다.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기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에 대해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했을 뿐 그외 유해 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오유경 식악처장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 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에 기반해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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