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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몽골·조지아·영국 등과 통상조약 추진계획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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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몽골·조지아·영국 등과 통상조약 추진계획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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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몽골·조지아·영국 등과 통상조약 추진계획 국회 보고
'협상 개시' 위한 국내절차 완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 3건의 통상조약 추진 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국회 보고를 통해 통상조약법상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
통상조약법상 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 등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산업부는 첨단산업 핵심 자원 보유국인 몽골과 아시아·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조지아와의 공급망 등 협력을 위한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준비해왔다.
아울러 유럽 내 주요 교역·투자 파트너인 영국과는 디지털과 투자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한·영 FTA 개선 등을 준비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상단을 구성해 연내 몽골, 영국 등과 1차 협상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협상 및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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