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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중소기업 43.8% "별도 조치 안해"…피해 입증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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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중소기업 43.8% "별도 조치 안해"…피해 입증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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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중소기업 43.8% "별도 조치 안해"…피해 입증 어려워서
중기중앙회, 특허출원 중소기업 300개 조사…"소송시 행정기관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했지만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10.7%가 기술탈취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술탈취 피해 경험이 있는 업체 중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는 응답은 28.1%,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21.9%였다.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술탈취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8.6%였다.



피해 복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 사실 입증 지원이 70.6%,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가 23.5%였다.
피해 입증 지원 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해서는 89.3%가 불만족이라고 답했고 그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52.2%),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 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25.4%) 등이 꼽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 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는 통계 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는 금전 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약화하는 만큼 형사 처벌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기술탈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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