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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추첨 방송사 요건 완화…지상파 아닌 종편·보도채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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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추첨 방송사 요건 완화…지상파 아닌 종편·보도채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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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추첨 방송사 요건 완화…지상파 아닌 종편·보도채널도 가능
기재부 복권위원회 의결…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도 1천억원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전문채널도 복권 추첨 방송을 맡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9일 제161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차기 수탁 사업자의 복권 추첨 방송사 선정 추진 방향'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 제한돼 있던 조달청의 복권 추첨 방송사 선정 입찰 참가 자격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복권 추첨 방송 사업자를 지상파로 한정하는 요건은 2020년 도입됐으며 이후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다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새로운 자격 요건은 동행복권의 차기 복권 사업 수탁 기간(2024∼2028년) 방송사 선정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로또 추첨 방송은 MBC가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종편과 보도채널이 복권 방송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큰 차이 없이 대부분의 가구가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복권위원회는 이날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3천억원으로 1천억원 확대하는 내용의 2023년도 복권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햇살론 유스는 청년·대학생 대상 소액 대출 지원 사업으로,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달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하면서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늘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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