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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들 무더기 과징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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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들 무더기 과징금 전망
내주 전체회의서 확정…"지상파·종편 잇단 중징계 최초 사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뉴스타파 김만배 씨 인터뷰 인용 보도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MBC TV 'MBC 뉴스데스크', JTBC 'JTBC 뉴스룸', YTN[040300] '뉴스가 있는 저녁'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일부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034120] TV 'SBS 8 뉴스'만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4개 방송사 징계 내용과 과징금 액수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현재 방심위는 여야 4대 3 구도라 소위 결정이 유지될 전망이다.
방심위가 출범한 이래 이처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기존에는 2019년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058400]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지상파에 대한 역대 최고 징계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KNN의 경우 기자 개인의 일탈인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안은 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 전 전 여야 추천 위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으나, 야권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중징계 의결이 이뤄졌다.
야권 위원들은 심의 전 방심위가 여권 주도로 최근 방송소위 확대, 가짜뉴스 신속심의와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퇴장했다.
옥시찬 위원은 "방심위는 류 위원장 놀이터가 아니다.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라며 "가짜뉴스 신고센터 설치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 또 가짜뉴스 판별 기준이란 게 존재하냐"며 퇴장했다.
김유진 위원은 "방송소위를 주 2회로 늘리면서 우리 의견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가짜뉴스 용어 자체도 정치권에서 이현령비현령으로 쓰이는데 심의기구가 공식적으로 써도 되느냐"고 말하고 퇴장했다.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고 법적으로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발췌 편집, 허위 조작이 이미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의견진술에는 KBS, SBS, JTBC, YTN은 참석했으나 MBC는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연기해 불참했다.
방송사들은 저마다 "당시 녹취록 전문을 구할 수 없었지만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보도했다"며 "나름대로 균형을 갖추려 노력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허연회 위원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 이슈몰이에 편승해 결과적으로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의 공범이 된 경우"라며 "가장 강력한 단계의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황성욱 위원도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지만 결국 국민은 뉴스타파가 편집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정확한 사실 전달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할 공적 책임을 가진 방송사들이 국민 선택에 큰 혼란을 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다만 SBS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녹취를 그대로 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견진술이 이뤄진 5건의 보도 외에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해 언급한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들도 대거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주요 심의 대상이 되는 KBS, MBC, JTBC, YTN 외에 TV조선과 채널A 등도 포함됐으며 다음 방송소위에서 관계자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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