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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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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 약정(MRA)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과 슈하일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은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에서 이렇게 합의했다.
AEO는 수출입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관세 당국이 공인한 업체로 수출입신고 서류 제출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국은 상호인정 약정을 통해 관세청이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공인 기업으로 인정하고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세관 직원의 능력 배양에 협력하고 협의체를 신설해 통관 애로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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