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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서 맞붙는 러 vs 우크라…러, 소송 각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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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서 맞붙는 러 vs 우크라…러, 소송 각하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가운데 러시아가 법원의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 A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지 사흘 만인 지난해 2월 26일 ICJ에 러시아를 제소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짓 의혹으로 침공을 정당화하면서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러시아 측은 이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거나 집단학살을 방지·처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소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집단학살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으로도 소송을 각하하기에 충분하다"며 "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집단학살이 없었다면, 집단학살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위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ICJ는 작년 3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결정을 내렸으나 그간 러시아는 이 결정을 무시해왔다.
ICJ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본안 판단에 앞서 ICJ가 이번 소송에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ICJ가 관할권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수 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최종 판결은 몇 년 뒤에 나올 수도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 판단을 내린다.
ICJ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고 항소도 불가능하지만, 강제집행 권한은 없다.
따라서 러시아를 상대로 법원이 판결을 집행할 권한은 없지만, 앞으로 관련 배상 청구에 최종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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