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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2조 투자…CVC 외부출자 50%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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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2조 투자…CVC 외부출자 50% 허용(종합)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예외 적용…바이오 특화단지 추가 공고
해외 공동 R&D에 1.8조 투자…"사내유보금으로 벤처 투자 활성화"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김다혜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2천억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금 비율과 CVC의 해외투자 비율을 높여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 첨단산업단지에 5천억·연구개발특구에 1조2천억원…소방시설공사 규제 완화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내년 1천213억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총 5천432억원을 투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해 저리 융자형 연구개발(R&D) 자금으로 4천억원을 지원한다. 특화단지별 R&D, 용수·전력 등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 구축도 투자 대상이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거점으로서 2042년까지 민간투자 614조원도 유도한다.
정부는 소방시설공사 도급 규제를 완화해 특화단지의 신속 구축도 지원한다.
일괄 수주 등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 발주해야 하지만,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로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예정이다.

바이오 헬스 산업의 거점이 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5년간 4천587억원을 투자한다.
창업 공간과 숙박시설 등이 모인 복합 타운 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실증, 창업기업을 위한 공동시설·장비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정부는 단지 내 임상시험센터를 의료 기관으로 인정하고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을 위해 조성될 연구개발특구에는 5년간 1조2천383억원을 투자한다.
2천3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 펀드를 조성하고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마중물 플라자 등 융·복합공간의 거점을 구축한다.
교육·연구 구역의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광역특구별 특화 분야를 선정해 육성한다.

◇ 지주회사 CVC 외부출자 50%로 상향…VC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CVC가 벤처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 출자 허용 한도는 펀드별 조성 금액의 40% 이내에서 50% 이내로 상향하고, 해외 투자 한도는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높인다.
원래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소유할 수 없는데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적용되는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에 유보된 자금(사내 유보금)이 벤처 투자로 흘러가게 하려는 취지"라며 "총수 일가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의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규제 개선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우려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클러스터 집적 효과를 위해 입지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이 산업시설용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클러스터 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시설 이용 확대, 글로벌 AC 플랫폼 도입, 창업보육매니저의 국가공인화 등을 추진해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도 확산한다.
서울 홍릉·부산 등 클러스터별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에 특화된 펀드도 조성한다.
◇ 해외 공동 R&D에 1.8조 투자…귀국요건 완화해 국내연구자 현지연구 지원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내년에 해외 공동 R&D에 1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원), 우주 공동 연구(17억원), 모빌리티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등이 투자 대상이다.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가 끝난 뒤에도 고용 휴직 등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를 장려하자는 취지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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