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12일 긴급 심의(종합)
與추천 위원들, 방송사 관계자 징계·과징금 부과 등 엄중 징계 추진
네이버, 뉴스타파에 관련 보도 해명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홍국기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2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들의 적절성을 긴급 심의한다.
6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MBC TV '뉴스데스크' 2022년 3월 7일 방송을 포함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약 70건을 긴급 심의해 상응하는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2021년 9월 15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뷰는 6개월이 지난 시점인 대통령 선거일 사흘 전 뉴스타파에서 보도됐다.
김 씨는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방심위 여권 위원들은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이기 때문에 직접 심의할 수 없지만 인용 보도는 방송소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전날 관련 보도들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여권 위원들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고 긴급 심의 배경을 밝혔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와 관계자 징계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이버는 뉴스타파에 김씨의 인터뷰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뉴스타파는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사'(CP)로, 네이버와 제휴사 간 맺는 약관에는 "오보, 타인의 권리 침해,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네이버의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네이버 측은 "이슈가 생겼을 때 CP에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간 종종 있었다"며 "뉴스타파가 특수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isa@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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