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긴급 심의키로(종합)
관련 민원 60여건 접수…野 추천 위원은 항의·퇴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9건엔 제작진 의견 진술 듣기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의 대상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쪽으로 돌리고자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에 제기된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에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민원이 60여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회의에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며 이들 민원의 긴급 심의 안건 상정을 추진했지만, 야권 추천인 김유진 위원은 3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반대하다 퇴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으며,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 대선을 사흘 남긴 2022년 3월 6일에 신학림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안건 22건 중 매번 올라오다시피 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시사 보도 등 9건의 방송 보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또 일반 식품인 아누카 사과를 건강기능 식품인 것처럼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V조선 '메디컬다큐 명의보감', JTBC '위대한 식탁', 채널A '100세 프로젝트'와 여론조사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MBC-AM(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040300] '이브닝 뉴스'에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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