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7.63

  • 15.49
  • 0.57%
코스닥

864.16

  • 5.99
  • 0.69%
1/4

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에도…징수는 체납액의 1.9% 그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에도…징수는 체납액의 1.9% 그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에도…징수는 체납액의 1.9% 그쳐
양경숙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하고 명단 공개 대상 확대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이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90억원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1.9%에 그친 것이다.
매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천224억원 중 그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14.4%였다.
2018년에는 5.1%, 2019년은 23.0%, 2021년은 13.2%로 2020년 30.9%를 제외하면 징수 실적은 30%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천483억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