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소비자원 "추석 벌초 시기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 시기를 맞아 '예초기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안전 수칙에 따르면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면 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또 주변 이물질이 튀어 오르거나 예초기 날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장착한 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 전 칼날의 상태와 부착 상태, 작업봉 결합 여부, 배터리 안전 등을 점검하는 한편 작업 반경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219건이다. 지난해에만 전년(40건) 대비 약 82.5% 증가한 77건이 접수됐다.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73건·33.3%)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대부분 남성(183건·83.6%)이 피해를 봤다. 연령대는 60대(31%), 50대(29.6%), 70대(17.6%)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에게 예초기 판매 업체 교육 등을 요청했다. 현재 제품을 판매 중인 사업자에게는 주의문구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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