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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장관, 수협강서공판장 찾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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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장관, 수협강서공판장 찾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황 점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9일 서울 수협강서공판장을 찾아 지역 상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고 해수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시장 상인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 정부점검반과 함께 강서공판장 내 수산물 판매처인 바다마트와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
해수부는 전날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수입 이력이 있는 약 2만개소 업체가 대상이며, 업체당 점검 횟수는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 장관은 "100일간 실시하는 고강도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고를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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