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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2025년 9월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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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2025년 9월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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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2025년 9월까지 가능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종료돼도 일괄 만기가 돌아오는 구조는 전혀 아니라고 불안 진화에 나섰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로 기한을 늘릴 수 있고 상환유예의 경우 상환계획을 수립할 경우 5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만기연장·상환유예 현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현황은.
▲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올해 6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약 100조1천억원에서 76조2천억원으로 24조원(24%)가량 줄었다. 차주 수로는 43만4천명에서 35만명으로 약 8만명(20%) 감소했다.
-- 세부 현황은.
▲ 만기연장의 경우 대출잔액이 지난해 9월 90조6천억원에서 올해 6월 71조원으로 19조6천억원 줄었다. 차주는 41만3천명에서 34만명으로 7만3천명 감소했다. 상환유예는 각각 9조4천억원에서 5조2천억원으로, 2만4천명에서 1만1천명으로 연착륙하고 있다.
-- 9개월 전보다 지원금액이 24조원 감소했다.
▲ 방역 완화로 영업이 개선되면서 24조원 중 20조원이 상환 완료됐다. 2조3천억원은 상환 개시됐는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금을 갚는 방식)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체나 휴·폐업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데 이 금액 1조6천억원이다.
-- 내달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면 해당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원액의 93%인 만기연장(71조원)은 3년 지원으로 2025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액의 7%인 상환유예(5조2천억원)는 상환계획을 수립하면 거치기간 1년에 60개월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일괄 만기가 도래해서 만기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사실 관계와 다르다.
-- 만기연장이 2025년 9월까지 유지돼도 상환유예가 내달 종료되면 연체율이 상승하는 게 아닌가.
▲ 만기연장·상환유예의 경우 현재도 이자를 정상 납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큰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500억원으로 중소기업·개인사업자대출(지난해 말 기준 1천498조원)의 0.07%에 불과하다. 이자상환유예 차주 약 800명이 모두 부실에 빠져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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