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 미 외교관에 정보 제공' 러 국민, 간첩 혐의로 기소
주러 미 영사관 직원 출신…"미 외교관 두 명 소환장 발송"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주러 미국 대사관 직원의 지시를 받고 '특별군사작전' 관련 정보를 수집해 넘긴 자국민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통신, dpa 등 외신에 따르면, FSB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 직원이었던 러시아 국민 로베르트 쇼노프를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FSB는 성명을 통해 "쇼노프의 불법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러시아 형법 275조 1항(외국과 기밀 협력)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FSB는 쇼노프가 2022년 9월부터 구금되기 전까지 주 모스크바 미 대사관의 정치 담당 직원인 제프리 실린과 데이비드 번스타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쇼노프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동원 절차와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FSB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외교관 2명도 심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소환장이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발송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FSB는 쇼노프를 외국과 협력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히면서도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러시아 형법에 도입된 275조 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3∼8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만루블(약 1천400만원)의 추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dpa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전개하며 형성된 러시아와 미국의 긴장 관계가 쇼노프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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