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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 결정 위법"…효력정지 가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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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 결정 위법"…효력정지 가처분(종합)
"계열사 지원 차원, 배임 해당할수도…2대주주로서 다각도 조치"
롯데 "태광 측 이사 참여한 이사회서 만장일치 가결…배경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전성훈 기자 = 태광산업[003240]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 건물 및 토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그동안 임차해온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를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2천39억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태광산업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옥 매입 목적이 '근무 환경 개선 및 임차 비용 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이라는 롯데 측 설명과 달리 롯데지주 등 그룹 계열사 지원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비싼 금액으로 사옥을 매입할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사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매입 계획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부동산 매입은 롯데홈쇼핑을 경영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태광산업과 계열사들은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다각도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아울러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위법하고 잘못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만큼 회사 및 주주 모두를 위해 기존 입장을 재고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태광산업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사옥 매입은 태광 측 이사가 모두 참여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건"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갑자기 번복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그룹 내 내부거래로 더욱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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