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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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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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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업계, 국민판정단, 전문가 등과 함께 규제뽀개기 행사를 열어 왔다.
이날 행사는 모빌리티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 대표들과 변호사 등이 모의재판 방식으로 진행하며, 판결 없이 제도적 쟁점을 다뤘다.
모의재판에서는 우선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이 부자재 수급 문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30일 초과 보관하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를 가정, 전기차 페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논의했다.
또 다른 모의재판에서는 배달로봇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행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얼굴 정보 인공지능(AI) 학습을 진행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를 가정해 AI 학습에 대한 쟁점을 다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행사에서 "국민의 공감이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혁신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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