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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유튜브로 무단광고…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등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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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유튜브로 무단광고…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등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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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리 유튜브로 무단광고…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등 11억원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이 과거 존 리 전 대표의 광고규제 위반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았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천400만원과 과태료 1억2천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 22억2천500만원, 과태료 3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으나, 증선위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과징금을 이처럼 감경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할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본인의 유튜브에서 자사 펀드 5개에 대해 광고했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존 리 전 대표에게 준법감시인이 유튜브 영상 게시에 대해 심의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존 리 전 대표가 이를 무시했다"고 증선위에서 진술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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