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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우크라 어린이 강제이송 연루 러측 인사 11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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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우크라 어린이 강제이송 연루 러측 인사 11명 제재
'애국적 재교육' 실시 러 여름캠프 등도 제재 명단 올라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강제이송하는데 연루된 러시아 측 인사 11명과 기관 2곳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자국으로 데려가 감금한 채 세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재가 부과된 대상 중에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벨고로드주 주지사의 고문과, 칼루가와 로스토프 지역 아동인권위원장, 체첸공화국 정부 의장 등이 포함됐다.
2014년 러시아에 강제병합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러시아 정부 소유 '여름캠프'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이른바 '애국적 재교육 커리큘럼'을 진행한 캠프 소장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 국무부는 이에 더해 강제이송과 감금 등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연루된 러시아 정부 당국자 3명에 대해서는 비자 제한 조처를 했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런 조처를 통해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자행한 잔혹 행위와 학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자국을 침공한 이후 최소 1만9천500명에 이르는 자국 어린이를 보육원이나 가족의 품에서 빼앗아 자국으로 강제 이송한 것으로 추산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 인권 담당 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이런 전쟁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납치했다는 건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거짓말이라면서, 자국은 전쟁터에 버려진 아이와 고아들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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