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약 유통 점검…"무등록 농약 판매 단속"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농약 판매업체 5천600여곳을 대상으로 농약 유통 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은 밀수하거나 불법으로 제조한 무등록 농약과 약효 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농약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를 살펴본다.
또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조처한다.
무등록 농약이나 약효 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약 가격 표시제를 미준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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