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악플러 댓글 이용 제한 해제에 퀴즈풀기 적용 시작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네이버뉴스에 악플(악성 댓글)을 달아 이용이 제한된 사용자는 11일부터 제한을 해제하려면 퀴즈를 풀어야 한다.
네이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월 1일 변경된 운영 정책의 일환으로 앗플러(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가 댓글 이용 제한 해제하려면 퀴즈를 풀어야 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절차는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해 이용이 제한된 악플러에게만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용 제한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제한이 해제됐지만, 이날부터는 이용 제한 중인 악플러는 퀴즈 풀기 절차를 완료해야만 이용 제한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예컨대 "사이버 모욕은 인터넷 권리 침해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등의 댓글 소양 퀴즈를 풀어야만 댓글을 다시 달 수 있는 식이다.
앞서 네이버는 뉴스 댓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6월 8일부터 뉴스 댓글 이용이 제한된 사용자의 아이디 일부와 닉네임, 이용 제한 상태를 노출하기 시작한 바 있다.
신원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사용자가 악플을 상습적으로 달고 다니는지, 의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지 등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처한 것이다.
또 지난달 13일부터는 악성 댓글 활동이 증가하는 기사에 대해 언론사가 빠르게 인지해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클린봇 옵서버' 서비스를 시범 적용했다.
언론사가 별도의 신고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악플을 인지하기 어려워 무방비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시도다.
여기에다 이날부터는 퀴즈 풀기 절차까지 반영됨으로써 악플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네이버는 기대하고 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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