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1천여건 계좌개설'…금감원, 대구은행 전면 검사
직원 수십명, 고객 문서 위조해 증권계좌 개설 혐의
시중은행 전환 앞둔 대구은행의 인허가에 영향 불가피
대구은행 "자체 전수조사중…문제 직원 엄중 조치할것"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 최근 은행 직원들의 거액 횡령과 부정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은행 직원들의 비리 정도가 심각할 경우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의 인허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과 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최근 검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천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A증권사 위탁 계좌 개설 신청서를 받고, 같은 신청서를 복사해 '계좌 종류'만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A증권사 해외선물계좌까지 개설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고객은 'A증권사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2번 받고 특별한 의심 없이 지나갔지만, 최근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게 됐다.
대구은행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달 대구은행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다.
공문은 고객의 동의 없이 기존 전자문서 결재 건을 복사해 별도의 자필 없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이므로 실명을 확인한 뒤 전자문서로 직접 고객 자필을 받으라는 내용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문제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신청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했던 경남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되는 등 은행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주 모든 금융권의 PF 대출의 자금 관리를 점검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의 자체 내부 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그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명령 휴가 대상자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경남은행 직원에 이어 대구은행에서도 금감원의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은행 등 금융사들에 순환근무와 명령 휴가제 등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시재금 관리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고객 문서 위변조 점검 등도 함께 볼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임원 회의에서 금융사고 원인 및 금융사의 내부 통제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신속하게 지도하고, 금융사의 자체 점검 내역 중 중요한 사항은 금감원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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