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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아내 감금 혐의로 독일인 남편 체포…고문 흔적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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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아내 감금 혐의로 독일인 남편 체포…고문 흔적 없어(종합)
현지 언론, 고문 혐의 등 보도했으나 검찰 "골절·타박상 등 발견 못해"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 동부 모젤 포르바에서 7일(현지시간) 독일인 아내(53)를 12년간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독일인 남성(55)이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언론은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경찰이 처음 아내를 발견했을 당시 머리카락이 밀려있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상처가 다수 있다는 점을 등을 근거로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초기 수사 결과 아내에게서 골절, 타박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내가 암 투병을 하고 있었다는 남편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혈액 검사 결과 탈수로 보이지 않는다며 병원으로 실려 간 아내가 초기 경찰에 했던 진술들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가 발견된 침실을 포함해 모든 방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반려묘 9마리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올리비에 글라디 검사는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초점이 "공포 시나리오"에서 "환자를 돌보는 불만족스러운 환경"으로 옮겨가는 듯하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 BFM 방송 등이 보도했다.
아내가 영양실조로 보일 만큼 마르고, 머리카락이 없었던 이유는 암 때문일 수 있고, 옷을 입고 있지 않던 이유는 경찰이 출동한 시점이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경찰이 남편에 대한 구금을 24시간 연장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내는 전날 독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2011년부터 남편에게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독일 경찰이 이 사실을 프랑스 측에 알리면서 체포가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2019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이들 부부의 자택에 출동한 적이 있으나 특별한 문제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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