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손해보상보증금 반환받은 대부업체 40여곳…전년대비 2배
폐업으로 보증금 돌려받은 업체 16개→29개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지난해 손해보상보증금을 돌려받은 대부업체가 40여곳으로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한 대부업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상보증금을 반환받은 대부업체는 41개로 집계돼 2021년(22개)보다 19개 늘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이용자가 대부업체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볼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은 5천만원, 시·도지사에 등록한 법인이나 개인은 1천만원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예탁하거나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협회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대부업체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증금을 예탁한다. 등록대부업자 중 144개 업체만이 보증금을 납부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은 주로 대부업체가 폐업한 경우 이뤄진다.
대부업체가 폐업한 지 3년이 지났거나 대부로 인한 거래가 모두 종결된 경우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보증금 반환이 늘어난 것은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부업 이용자가 줄며 폐업한 대부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증금 반환 사유를 보면 폐업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 공제·보험 가입 5건, 대부업 미등록·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각각 3건, 등록취소 1건 등의 순이었다.
폐업에 따른 반환은 2021년의 16건보다 81% 증가했다.
대부업 대출 원가 구조는 대손비용 8∼10%, 광고비 약 3%에 조달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구성되는데, 지난해에는 기준금리 상승으로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 경우가 생기면서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업체들이 늘었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 이용자는 98만9천명으로 지난해 6월 말(106만4천명)보다 7만5천명(7.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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