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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상 건선 치료제 '소틱투정6밀리그램'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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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상 건선 치료제 '소틱투정6밀리그램' 허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상 건선 치료제인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소틱투정6밀리그램'(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을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선은 팔꿈치·무릎·엉덩이·두피 등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증상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치료제는 경구 투여를 통해 염증, 면역 반응과 관련된 '티로신 키나아제-2(TYK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저해함으로써 건선을 치료한다.
식약처는 소틱투정6밀리그램이 광선 치료나 전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등도-중증의 판상 건선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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