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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탕면·조림류 등 소비기한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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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탕면·조림류 등 소비기한 기준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유탕면과 조림류 등 39개 식품 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는 유탕면(유통기한 92∼183일→소비기한 104∼291일), 조림류(3∼14일→4∼21일) 등이 포함됐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유통기한 표시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하기 어려운 영세업자, 중소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참고값을 제공하고 영업자는 참고값 범위 내에서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 유형 55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공개됐다"며 "토마토케첩,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인 식품에 대해서도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 유형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제공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yuns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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