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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광물 채굴 허용 내년 이후 결정…"내년까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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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광물 채굴 허용 내년 이후 결정…"내년까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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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광물 채굴 허용 내년 이후 결정…"내년까지 규정 마련"
국제해저기구 "규정 마련 전 채굴 신청 들어오면 협의 진행"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특정국가의 관할권 밖인 심해 광물 채굴 규제를 둘러싼 결정이 내년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해양 규제기관인 국제해저기구(ISA)는 지난 10∼21일 이사회(36개국) 회의와 24∼28일 회원국(유럽연합 포함 168개) 총회를 통해 2024년까지 채굴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구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ISA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이사회는 내년으로 예정된 회의까지 채굴 규정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 논의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며 잠정적으로 2025년에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시한에 구속력을 두진 않았다.
ISA는 또 규정 마련 전 채굴 '작업 계획' 신청서가 들어오면 차기 회의에서 우선순위 문제로 이른바 '2년 룰'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년 룰'은 심해 탐사권을 확보한 ISA 회원국이 채굴 의사를 밝히면 2년 안에 그 검토를 마쳐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심해 채굴 관련 규정 마련 움직임은 2016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ISA 회원국 간 긴장은 2021년부터 고조되기 시작했다.
캐나다 개발 기업과 뜻이 맞은 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가 2021년 7월 ISA에 '심해 채굴 가이드라인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따라 '2년 룰'이 발동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ISA 이사회 회의 하루 전인 7월 9일에 그 기한을 넘기면서, 법적 공백 논란 속에 현재는 채굴 신청이 가능해졌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에 따라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해저를 보호하고 해당 해역 자원 탐사 또는 개발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ISA 내부에서는 회원국 간 심해 개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필두로 한 일부 국가는 심해 광물 채굴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을 포함해 각종 희토류를 얻을 수 있는 '다금속단괴'(망간단괴라고도 부름)를 캐는 과정에서 지상에서보다 환경파괴가 적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반면 프랑스, 독일, 칠레 등은 명확한 관련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생태계에 중요한 서식지와 종을 파괴할 수 있다며 채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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