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W 입찰서 담합 주도 이레정보기술 대표 고발
담합 가담 5개 업체에 과징금 1억1천만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레정보기술과 함께 담합에 참여한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업체에는 모두 1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레정보기술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7건의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에서 담당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들러리를 세워 직접 계약을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경우 그들과 영업이익을 나눠 갖거나 자신의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에 납품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과 사익 추구에 대해 과징금에 더해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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