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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해임 총회 방어를 조합비로…정비조합 부적격 1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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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해임 총회 방어를 조합비로…정비조합 부적격 1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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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해임 총회 방어를 조합비로…정비조합 부적격 110건 적발
국토부·지자체, 8개 정비사업조합 합동점검
조합 임원 식대 중복 지급…억대 계약 총회의결 없이 맺기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조합 임원 식대를 급여와 업무추진비로 중복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운영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임원 해임 총회를 막기 위한 보조요원을 고용하면서 조합 돈을 쓴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110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노량진 5구역 재개발·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부산 대연 3구역·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교동지구·야음동 송화3 재개발, 충북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이다.
임원 해임 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한 보조요원은 임원 개인을 위한 것인데, A조합은 조합비로 임금을 줬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 임원을 횡령죄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A조합은 또 4억2천만원 규모 소방시설 설계 계약, 2억원 규모 조합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결정했다.
예산으로 정한 사안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정비업체를 조합에서 선정해야 함에도 추진위원회 때 선정된 업체와 계속해서 업무를 하기도 했다.
B조합은 자금 차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총회 의결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조합 임원 급여 지급 때 식대를 포함했음에도 업무 추진비로 점심 식대를 중복해서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C조합과 D조합은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의사록 공개를 미루다 적발됐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에 불응한 조합 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적발한 부적격 사례 중 1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 조치, 73건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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