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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TV수신료 과다징수 의혹에 "직권조사 여부 판단"(종합)
"KBS가 수신료 얼마나 알뜰히 쓰는지 감독하는 게 방통위 의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실제 TV 수상기 수보다 TV 수신료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직권조사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헬스장 등 개인 사업장과 공공시설에 부과되는 TV 수신료가 실제 TV 수상기 대수에 비해 과다한 점, KBS가 자회사에 판매한 프로그램 판매 단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박성중 의원이 "대부분 유료 플랫폼을 통해 지상파를 보는데 수상기에 따른 수신료도 내고 유료 방송 비용도 내는 건 이중 납부다.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현행법상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게 돼 있어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연구해 손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KBS 방만 경영 지적에 대해선 "동의한다. 경영 악화에도 인건비는 줄지 않고 콘텐츠 제작만 줄었다"면서 "국민이 낸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히 쓰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게 방통위 의무이자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앞서 업무보고에서는 "포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미디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영방송이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공익성·공적 책임과 관련된 심사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출석했다.
윤두현 의원은 정 위원장을 향해 "공영방송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을 대담 프로그램에 내보내는 등 문제가 있다. 또 지금 수해인데 방심위는 지난해 한파 방송을 심의하고 있고, 가짜뉴스 근절도 안 된다. 지금 방심위는 허수아비"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민원이 폭증한 가운데 지금 인원과 예산으로는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방송 토론·대담 프로그램 패널 선정 시 불균형 문제와 부실 심의를 지적하는 박성중 의원의 말에는 "보수, 진보 패널을 단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또 일반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심의규정 중 공정성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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