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육성·투자활성화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시급"
상의, 개선과제 42건 건의…전기차 배터리 분리소유권·서비스로봇 활성화 등
"글로벌 경쟁우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정책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제계가 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다이렉트 페이) 도입 등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과제 42건이 담겼다.
상의는 우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직접환급은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고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상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지원을 강화해 생산시설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서에는 U턴 기업 지원요건 완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완화 등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포함됐다.
상의는 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분리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등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를 통해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바꿔주는 배터리 교체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비스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순찰 로봇을 경찰장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로봇을 활용한 방역 시 소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총량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기준 완화, 중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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