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해운 탄소중립' 합의 IMO…2027년 기술·경제조치 가시화
선박 설계·운항 효율 강제…온실가스 배출량 따른 부과금
전문가들 "해운업 보호 위한 면밀한 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달 초 국제해사기구(IMO)의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는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80차 회의 결과 중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있다면 바로 2050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IMO 중기 조치의 발효 시기가 '2027년'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23일 한국선급 등에 따르면 오는 2027년 5월부터 탄소 배출에 대한 IMO의 기술적·경제적 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IMO가 논의 중인 '기술·시장 결합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시장 기반 조치를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 조치란 선박 설계 또는 운항 효율을 강제해 연료의 생산·운송·연소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번 80차 회의에서는 기술적 조치로 '연료표준제도'(GFS)가 채택됐다. GFS는 연료별로 탄소집약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각기 다른 연료의 특성에 대한 컨센서스를 수립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시장 기반 조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강제적으로 상향해 시장경쟁력을 잃게 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부과금 등을 책정해 탄소 수입금을 형성하는 등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제적 조치는 기금 혹은 잉여금을 마련할 수 있어 업계의 투자를 유발하기 용이하고 초기 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격 예측 및 합의가 어렵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그간 시장 기반 조치에 대한 회원국 간 견해차가 컸다.
시장 기반 조치의 후보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크게 '탄소부담금'(GHG Levy)과 '배출권 거래제'(ECTS) 두 가지다.
탄소부담금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 당 일정 금액을 부과해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이며, 배출권 거래제는 선박별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할 시 배출권 시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번 80차 회의에서는 탄소부담금 제도에 대한 지지 의견이 두드러졌다.
한국선급의 김회준 수석검사원은 80차 회의 브리핑 자료를 통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와 무탄소연료 사이의 가격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가장 간단한 경제적 조치로 탄소부담금 제도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기 위한 다양한 합의가 요구돼 그 과정이 복잡한 반면, 탄소부담금 제도는 마치 세금처럼 요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행정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얻었다.
IMO는 향후 중기 조치에 대한 영향평가와 이행을 위한 협약 개정안 승인을 거쳐 최종 채택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중기 조치로부터 국내 해운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사산업연구실장은 "시장 혹은 가격 형성 과정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국내 해운업계를 보호할 수 있다"며 "중기 조치 영향평가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형성될 시 이에 적극 참여하고 중기 조치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도 "규제 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증·실증·평가 등에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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