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몽골 국세청장 회의…세정협력 강화 업무협약
몽골, 한국기업 대상 세무간담회 매년 개최하기로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세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과세당국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국 국세청장 회의는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측 요청,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성사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세무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 기업의 세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국세청도 몽골 측에 전자 세정 경험과 노하우를 폭넓게 공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90년 수교 당시 271만 달러였던 교역 규모가 지난해 4억7천만 달러로 약 170배 증가하는 등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수출기업 세정 지원도 한층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협력을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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