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4.34

  • 33.10
  • 1.32%
코스닥

696.83

  • 19.82
  • 2.93%
1/3

'감정가 200억 육박' 서교동 단독주택은 대림통상 창업주 소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감정가 200억 육박' 서교동 단독주택은 대림통상 창업주 소유
단독주택 중 역대 두번째 높은 193억5천756만원에 경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200억원에 육박하는 감정가로 주목을 받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단독주택은 고(故) 이재우 대림통상 회장이 소유했던 부동산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단독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
이 단독주택의 감정가는 193억5천756만원으로, 국내 단독주택 가운데 역대 두번째로 높은 액수여서 경매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역대 가장 감정가가 높은 단독주택은 2012년에 경매에 나온 강남구 신사동 단독주택(감정가 228억5천604만원)이다.
서교동 단독주택이 나오기 전까지 두번째로 감정가가 높은 주택은 2020년에 나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감정가 155억8천914만원)이었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서교동 단독주택은 대림통상 창업주인 이재우 회장이 갖고 있던 것이다.
대지면적 848.2㎡, 연면적 269.75㎡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이 회장이 1978년 준공해 거주하던 건물이다.
이 회장이 2015년 사망하자 부인인 고은희 회장과 딸 이효진 부사장, 이모씨가 상속했다.
지분은 고 회장과 이 부사장, 이모씨가 각각 51.05%, 21.58%, 27.37% 비율로 나눠 갖고 있다.
이번 경매는 상속인 이모씨가 고 회장과 이 부사장 등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매로 나오게 됐다.
하나의 부동산을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당사자 간에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유자가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통상 법원은 공유물에 대한 경매를 명령한다.
이모씨와 창업주 및 고 회장과의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림통상 주주현황을 보면 이씨는 회사 지분 7.95%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업계에선 이 단독주택이 바로 낙찰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격 자체가 워낙 고가인 데다 이 정도 가격대 단독주택은 법인이나 실소유자가 낙찰받는 경우가 많은데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기 쉽지 않아서다.
실제로 감정가가 두 번째로 높았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경우 두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의 64% 수준인 99억7천770만원에 낙찰됐다.
이와 달리 서교동 단독주택은 2호선 합정역 및 6호선 상수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건축을 목적에 두고 입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옥션 이주현 팀장은 "성북동이나 이태원에 있는 단독주택과 달리 이 주택은 주변에 이미 높은 건물이 있고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면서 "수익을 높일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유찰되면 내달 22일 감정가에서 20% 내린 154억8천604만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된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