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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경쟁력 강화한다…영업구역 확대 합병·지배구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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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경쟁력 강화한다…영업구역 확대 합병·지배구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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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경쟁력 강화한다…영업구역 확대 합병·지배구조 허용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비수도권 저축은행 한정
금융위 "'규모의 경제' 통해 자금중개 기능·경영 건전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 구역 확대와 관련한 합병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된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동일 대주주가 기존 영업 구역을 넘어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가 기준을 운영해왔지만, 인수·합병(M&A)을 통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 완화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 구역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해 저축은행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수평적 계열화를 보다 폭넓게 허용한다.
현재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총 6개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그간 금융위는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불허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다.
영억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허용된다.
그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불허해왔으나,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구역은 최대 4개까지 허용된다.
금융위는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수반하는 동일 대주주의 소유·지배, 합병에 대한 허용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금 중개 기능을 향상하고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저축은행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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