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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확인시 전액환불'…중고차업계, 보상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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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확인시 전액환불'…중고차업계, 보상프로그램 운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올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중고차 유통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중고차업계가 보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소비자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업체 케이카(K Car)는 침수 중고차 구매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침수차 안심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9월 30일까지 '내차 사기' 홈서비스 및 전국 케이카 직영점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모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되면 차량 가격과 이전비용을 전액 환불하고 추가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케이카는 매년 장마 기간 차량 성능 진단과 더불어 침수 여부 진단, 도막(도료 도포 후 표면에 형성되는 피막) 측정 등을 진행해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지만,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매년 침수차 안심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유통·관리 기업 오토플러스의 중고차 브랜드 리본카도 직영 중고차 상품화 공장 ATC(AUTOPLUS Trust Center)에서 260가지에 달하는 차량 정밀점검으로 침수차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수차 구별을 위해 차량용 내시경 카메라로 기존에 점검이 어려웠던 부분까지 정밀 진단하며, 점검 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구매 차량이 침수차로 확인되면 차량 가격 전액과 취·등록세 300%를 환불하며, 8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한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침수 여부는 보험개발원의 차량 이력 조회 서비스 '카히스토리'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고 차량 원 차주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 없이 수리한 경우 등은 침수 여부 확인이 어렵다. 이럴 때는 퓨즈박스나 안전띠, 시트, 바닥 등에 흙먼지가 있거나 차내에서 습기로 퀴퀴한 냄새가 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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