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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청 없이도 전기요금·TV 수신료 따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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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청 없이도 전기요금·TV 수신료 따로 낼 수 있다
자동이체 고객은 'TV수신료 계좌' 받아야…'고지서 분리'까지 2∼3개월 과도기
아파트는 단지별 대응…징수비용 급증에 한전·KBS '협의결과' 주목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분리 징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개정안은 공포·시행된다. 이르면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지게 된다.

◇ 비자동이체시 신청없이 분리납부…자동이체시 수신료 납부계좌 받아야
1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한전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두세 달가량은 현행 통합 징수 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두 번에 걸쳐 낼 수도,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다.
만일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천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있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된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간다.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 '분리 징수' 비용 1천800억원 누가 부담하나
향후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가 별도 제작돼 발송되는 단계에 접어들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급증하고 실제 걷히는 TV 수신료는 적어지면서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KBS와 한전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이 1천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 기존 TV 수신료 징수 비용 419억원(2021년 기준)까지 더하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천269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한전은 추산했다.
한전은 현재 KBS와 TV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근거로 수신료의 6.2%를 수수료로 받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이 비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분리 징수 본격화 때 TV 수신료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이 같은 상황 변화를 이유로 KBS와의 위탁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신료 급감 예상 속에서 비상 경영에 들어간 KBS가 한전의 계약 변경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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