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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로 개인정보 합법적 이전 허용…무효화 3년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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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로 개인정보 합법적 이전 허용…무효화 3년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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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美로 개인정보 합법적 이전 허용…무효화 3년만에 재개
    3년전 EU 최고법원서 '이전 협정' 제동…협상 끝에 법적 근거 합의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무효화한 지 3년 만에 새롭게 마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EU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전 방안을 담은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적정성 결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적정성 결정은 미국 기업으로 이전되는 EU 시민 개인정보에 대해 미국이 EU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한다고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은 EU-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가 된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이 지난 2020년 7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해 무효가 된 지 3년 만이다.
    당시 ECJ는 EU에서 미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미 정보당국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장치가 미 국내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당시 처음 소송을 제기한 비정부기구(NGO) 유럽디지털권리센터(NOYB)를 이끄는 막스 슈렘스 변호사의 이름을 따 '슈렘스 판결'로도 불린다.
    이에 작년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CJ가 제기한 문제를 보완한 새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같은 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정보당국의 무차별적인 EU 시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된 EU 시민의 사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실무협상이 빠르게 진전됐다.
    다만 이날 EU 집행위 결정에 대해 슈렘스 변호사는 새로 마련된 방안으로도 미 국내법상 정보수집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재소송을 예고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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