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 없이 한약재 만들어 판 제조업체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 허가나 신고 없이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 업체와 전 대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1톤에 달하는 황기밀자, 구척주증, 백강잠초 등의 한약재 12개 품목, 3억9천만원 상당을 한방 병원과 한의원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후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A씨가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무허가 한약재에 사용하고 허가 제품과 구분하기 위해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 행위를 위장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무허가·무신고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보건복지부에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 병원과 한의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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