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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통과…이달 중순 공포할 듯(종합)
김효재·이상인 찬성에 김현은 퇴장…방통위 "국민, 납부의무 명확히 알게돼"
김효재 "KBS, 권력 감시하라는 칼을 조직 기득권 수호에 써"
규정상 공포후 즉시 시행이지만, KBS-한전 실무 협의 남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문을 넘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방통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분리 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015760]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사무처도 이날 "이행 시기를 특정하기보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KBS와 수탁자가 이행방안을 협의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한전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수수료 징수 위탁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수수료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 개혁 대상이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인 위원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한 만큼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수신료를 강제 납부해온 것은 그동안 국민이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인데 KBS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느냐"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현 위원은 "방통위원 2인 결원 상태에서 KBS의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 오늘 의결은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실 권고사항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 부담 이행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시행령 개정안에 빠져있느냐"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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