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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제정 후 첫 '금융역량조사' 오는 8~12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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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제정 후 첫 '금융역량조사' 오는 8~12월 실시
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금융교육 플랫폼 확대·개편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 국민 대상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3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어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 추진 방안 등을 점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3년 주기로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금소법 제정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그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금융 이해력 조사'를 벌어왔다.
그러나 국내 금융 환경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금융 지식 문항이 기초적 내용에 국한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형 금융 역량 조사가 별도로 도입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내년 1분기에 발표된다.
협의회에서는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e-금융교육센터) 확대·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e-금융교육센터 플랫폼 내 콘텐츠 공급 기관은 금융권 협회 및 산하 기관 등 총 14개에 불과한 상황이라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 등 다른 기관 교육 플랫폼과의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의 우수 금융교육 콘텐츠도 담는 방안도 논의됐다.
내실 있는 콘텐츠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동영상 제공 방식 이외에 연극,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형식의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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