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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결과 6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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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결과 6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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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결과 6건 선정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최우수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6건의 과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우수 과제로는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가 선정됐다.
    어촌계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어촌계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이른바 준계원의 자격은 현재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고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자'로 규정돼 있는데, 거주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촌계의 고령화 등으로 양식업권의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우수 과제는 2건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기상악화 시 원활한 도선을 지원하기 위해 예선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려 과제는 3건으로, 어로기술사가 '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수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공동으로 항만물류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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