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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별로 받던 전기차 무선충전 허가, 모델별 인증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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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별로 받던 전기차 무선충전 허가, 모델별 인증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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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별로 받던 전기차 무선충전 허가, 모델별 인증으로 간소화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치 장소별로 허가받아야 했던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인증을 제품 모델별로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인증을 설치할 때마다 장소별로 받아야 해 시설 운영자 부담이 컸고,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장애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용 11㎾ 이하 무선충전기기를 같은 모델이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았다면 별도 허가 없이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돼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동 수단 전동기기용 무선충전기기(200W 이하)도 허가 없이 기기 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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