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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통한 전력생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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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통한 전력생산' 허용된다
SK에너지, 전국 2천개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앞으로 주유소에서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일이 정식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소방청이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지난 9일 시행된 데 따른 결과라고 28일 밝혔다.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에는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가 추가됐다.
앞서 해당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SK에너지가 수행했다.
SK에너지는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등에 공급하는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를 구축했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의 주유소 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SK에너지 측에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이날부터 종료된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약 2천여개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SK에너지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을 통해 주유소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친환경 전환에서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 전력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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