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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파문' 대만 민진당, 3천8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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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파문' 대만 민진당, 3천800만원 벌금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당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90만 대만달러(약 3천8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27일 자유시보와 타이완뉴스 등 대만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노동국은 두 건의 민진당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한 뒤 전날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로 민진당에 9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타이베이시 노동국은 이들 사건을 조사한 결과 민진당이 당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만 금액만 보면 민진당이 물게 된 90만 대만달러는 민진당 1년 예산의 0.16%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라고 타이완뉴스는 전했다.
민진당은 최근 대만을 강타하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파문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 당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것을 시작으로 민진당에서는 '나도 성희롱 피해자'라는 폭로가 잇달았다.
특히 피해 여성들이 당 간부들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 후 묵살당하거나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민진당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그 결과 지난 14일 발표된 대만민의기금회(TPOF)의 여론조사에서 민진당의 지지율은 지난달 31.1%에서 24.6%로 곤두박질쳤다.
이어 지난 20일 TPOF 여론조사에서도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인 42.3%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은 관리 책임자들의 보직 사임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의 조처를 하면서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jj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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