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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연대 "'창작자 추가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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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연대 "'창작자 추가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가 창작자에 대한 추가보상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5개 협회는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연대(이하 플랫폼연대)를 구성해 26일 성명을 내고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으로 특약이 없을 경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작년부터 관련 법안이 연이어 네 건 발의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투자액회수를 위해 마련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도 연출자·각본가에게 콘텐츠로부터 발생한 손실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연출·집필료는 지급하고, 손실은 미디어 업계가 모두 부담하는 현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수익이 발생하는 한정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연대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는 성급한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국내 영상 산업 전반이 함께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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