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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우수농가에 살처분 보상 추가"…농식품부, 시행령 개정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기준 위반 농가엔 보상액 감액 20%→40%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가축전염병 방역 우수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방역 우수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 교육을 이수했거나 전화 예찰 응답률이 100%인 농가 등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주기로 했다.
지금껏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가축전염병 최초 발생일 이전과 이후의 보상액을 모두 평가해 둘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높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낸 농가에는 지금껏 보상금에서 20%를 감액했으나, 앞으로 40%를 감액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자율방역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농가가 차단 방역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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