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사 압수수색 관련 허위보도 지적된 TBS 행정지도
방심위, "김용 긴급체포" 허위보도 민원 제기는 제작진 불러 의견 듣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난해 10월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지적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10월 20일과 21일 방송에 대해 '권고' 3명, '의견진술' 1명, '문제없음' 1명으로 '권고'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는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제1야당을 압수수색한 건 제 기억에 없다. 이런 적 없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 제외하고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했던 건 없었고 이게 처음"이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2006년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으므로 허위 보도라는 민원 등이 제기됐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당시 야당 당사 압수수색이 뜨거운 이슈였는데 진행자가 너무 단정적으로 처음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관련해 '긴급체포'라고 잘못 보도한 같은 방송사 '신장식의 신장개업'(폐지) 2022년 10월 19·21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는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비판했으며, "대통령께서 그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분"이라고 하며 수사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언급해 민원이 제기됐다.
황 위원과 이 부위원장, 김우석 위원이 의견진술에 찬성했으며 옥시찬 위원은 '문제없음', 김유진 위원은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황성욱 위원은 "긴급체포와 체포는 아예 다른 것인데 변호사로서 기초적 법 지식을 왜곡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권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다루면서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보복인 것처럼 언급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판사의 출신 지역을 거론하며 "향판"이라고 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10월 25~2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권고' 2명, '의견진술' 2명, '문제없음' 1명이 나와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김우석 위원은 "지역과 향판을 운운하며 법관을 모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영방송으로서 국가 정체성이나 공동체 의식을 해치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유진 위원은 "단정적이고 부적절한 언급은 문제지만 검찰 수사를 언론이 비판할 수 있다"고 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검거 내용을 보면서 문자를 수신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한 Btv 동남방송 등 8건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