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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호반건설 벌떼입찰 시기 등록기준 충족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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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호반건설 벌떼입찰 시기 등록기준 충족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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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호반건설 벌떼입찰 시기 등록기준 충족여부 조사"
    "호반건설 아들 회사 분양이익 1조원대…정말 화난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받아 2세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벌떼입찰에 동원한 계열사들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말 화가 난다"며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여러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원 장관은 "2013∼2015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천억 이상을 벌었다"면서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썼다.
    앞서 국토부는 호반건설의 2019∼2021년 벌떼입찰 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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