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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 입증안되면 수입금지 해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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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 입증안되면 수입금지 해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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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 입증안되면 수입금지 해제 안돼"
"방류문제와 별개…수산물 방사능 오염사례, 수입금지 해제 안되는 이유"
해수차관 브리핑…"방사능 장비 부족시 위탁 검사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수입 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지역 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즉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아닌 '수산물의 안전성'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것이다.
송 차관은 특히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사례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력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송 차관은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요청이 폭증하면 방사능 검사 장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정부가 보유한 장비만으로 부족하다면 민간 연구소 중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곳에 위탁해 검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현재는 국민 신청 수산물 방사능 게시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송 차관은 "4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총 7주간 국민 신청을 받았으며 주간 신청 건수는 최소 9건, 최대 41건이었다"며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이라 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 신청이 많이 늘어나면 선정 대상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장비를 29대에서 53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여기엔 삼중수소 분석 장비도 포함될 예정이다.
송 차관은 또 권역별로 개최하고 있는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20회 이상 열겠다고 밝혔다. 어업 현장을 벗어나기 힘든 어촌계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송 차관은 "어업인과 생산자단체, 유통·가공 업체분들이 먼저 우리 수산물 안전에 확신을 가져야만 시장과 마트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심이 퍼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포털과 SNS, 옥외 전광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도 안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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